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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모바일 기기 사용 차단해야" 미국 NHTSA 가이드라인 발표

Lucas Mearian | Computerworld 2016.11.30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The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이 자동차 업체에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할 것을 요구하는 안전 지침을 발표했다. 모바일 기기 사용이 운전자의 집중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한다는 의견이다.

NHTSA는 현재 미국에서는 고속도로 주행 시 모바일 기기 사용에 대한 안전 지침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NHTSA가 발표한 안전 지침은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한 교통 사고를 막기 위한 연방 정부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안전 지침 발표에 앞서 NHTSA는 지난 2년간 미국 교통사고 사망자, 부상자 중 상당수가 모바일 기술에 의한 부주의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2015년 미국 교통사고 사망자 3만 5,092명 중 약 10%의 원인으로 운전자 주의산만이 지목되고 있으며, 이들 교통사고가 약 3,477명의 사망자를 냈고, 2014년 운전자 주의산만 관련 3,197명에 비해 사망자가 8.8% 증가했다고 밝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운전자 주의산만을 유도하는 운전 방해 활동을 휴대폰 통화, 문자메시지, 네비게이션 등 차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사용으로 정의한다.

지난 2013년 NHTSA는 운전자 방해 안전 지침 1단계(Phase 1 Driver Distraction Guidelines)를 발간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의 전자 기기의 시각적 수동조작 인터페이스에 초점을 맞추기도 했다. 이 지침서에서는 운전자의 시선이 2초 이상 머무는 활동, 또는 각 시선 처리의 총합이 12초 이상인 활동을 운전 방해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성 라디오 중계에서 노래를 선택하는 등 판단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 1단계 지침서는 집중을 방해하는 인터페이스나 활동을 차단하는 설계를 적극 권장한다.

2단계 지침에서는 차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자동으로 연동되는 모바일 기기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여기서 등장한 새로운 기준은 앞서 언급한 시선 처리 시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모바일 기기 사용에 전적으로 초점이 맞춰졌다.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기기는 운영체제 등 소프트웨어 개발사, 핸드셋 제조업체 등 업계 이해당사자가 개발한 ‘운전 모드(Driver Mode)’를 탑재해야만 한다.

자동차 업체들은 이미 애플의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등,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연동되는 모바일 기기 지원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안드로이드 오토 시스템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연결한 모습

차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모바일 기기의 연동 전에, 운전 중에 영상, 사진, 문자 메시지 등의 활동에 접근할 수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NHTSA 지침서는 “운전 모드에서는 1단계 지침을 충족하는 인터페이스, 그리고 1단계 허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금지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또, 운전 모드의 목적은 “모바일 기기가 차내 시스템과 연동되지 않거나, 사용자가 연동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인터페이스를 단순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번 NHTSA 지침서는 운전 모드 활성화 방법 2가지를 추천하는데, 각각 차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은 상태일 때 자동 주행 모드 활성화하기와 수동으로 운전 모드 활성화하기 기능이다. 후자는 스마트 기기가 운전 모드로 자동 전환되지 않을 때 사용자가 수동으로 운전 모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운전자나 탑승자가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기술도 있지만, NHTSA는 아직 자동 탐지 기술이 완전하거나 신뢰할 만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기술이 더욱 발전해 운전자와 탑승자를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을 때까지 운전 모드 수동 활성화 기능이 활용될 수 있다. NHTSA는 “자동 탐지 기술이 실현 가능해지면 바로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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