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디바이스 / 웨어러블컴퓨팅

두바이 경찰, “구글 글래스로 지명 수배범 잡을 것”

Jared Newman | PCWorld 2014.10.06
구글은 지난 2013년, 현재 구글 글래스에 얼굴 인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 “현재로서는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구글은 2013년 5월, 구글 플러스 게시판을 통해 “강력한 사생활 보호책 없이는 구글 글래스에 얼굴인식 기능을 추가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두바이 경찰 측은 범죄자 검거에 있어 안면 인식 기능이 탑재된 구글 글래스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는 두바이 경찰 측이 직접 개발한 것으로, 경찰의 수사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해 지명 수배범들의 얼굴을 인식한다.

물론, 구글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구글 글래스에서 얼굴인식 기능이 완전히 개발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일상 생활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인식하는 ‘네임태그(NameTag)’라는 이름의 애플리케이션이 일찍이 개발된 바 있다. 비록 네임태그는 미국 상원 측에서의 압박으로 인해 출시일을 늦췄지만 네임태그와 유사한 다른 얼굴인식 앱은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사법기관이 구글 글래스를 실전에 도입한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뉴욕 경찰(NYPD) 측도 구글 글래스를 테스트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얼굴인식 기능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두바이 경찰의 구글 글래스 도입은 그 의도에도 불구하고 사생활 침해와 관련해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ditor@itworld.co.kr 
Sponsored

회사명 : 한국IDG | 제호: ITWorld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발행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 편집인 : 박재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