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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아이폰 특허 침해 배상액 계산 잘못” 항소심 판결 파기 환송

Grant Gross | IDG News Service 2016.12.07
미국 대법원이 애플과의 디자인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에 부과된 3억 9,900만 달러를 무효화했다.

미 대법원은 8 대 0 만장일치로 항소법원이 디지인 특허는 아이폰의 일부에 적용되는 것일 뿐인데 아이폰 전체를 기반으로 특허 배상금을 계산했다며, 연방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소니아 소토메이어 판사는 항소심의 판결이 잘못된 이유는 아이폰의 일부를 기반으로 더 적은 배상금을 책정하는 것이 특허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 항소법원은 판결을 통해 스마트폰의 특허 침해 부분을 분리할 수 없다며, 그렇게 판매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소토메이어 판사는 특허법 상의 ‘하나의 제조물’이라는 용어는 개별적으로 판매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과 해당 제품의 부품 모두를 수용할 만큼 폭넓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에 부과된 손해배상액은 아이폰의 전명과 둥근 베젤 디자인에 적용되는 세 가지 디자인 특허, 그리고 홈 화면의 16개 아이콘 격자 배치에 대한 것이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다른 IT 업체의 지지를 받는 삼성은 대법원에 법률이 한 세기 이상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디자인 특허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애플과 삼성의 변호인 모두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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