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특허전쟁

삼성-애플, 네덜란드 법정에서 표준 특허 공방

Mikael Ricknäs | IDG News Service 2011.09.27
애플과 삼성 간의 법정 공방이 27일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에서 계속됐다. 이번 공판에서 핵심이 된 것은 삼성이 보유한 네 건의 특허에 대한 것이었다.
 
이 특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네트워크 기지국 간의 데이터 접속과 속도 관리 방법에 대한 것으로, 표준 특허(Standards-Essential Patent)에 해당하는 것이다. 표준 특허는 관련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특허로, 삼성의 특허가 3G와 UMTS 분야에서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표준 특허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없는) 원칙 하에 라이선스가 주어지는데, 이번 공판에서 논쟁의 중점이 된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삼성은 애플이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했는가에 의문을 제기하며, 관련 라이선스 조건이 해결될 때까지 애플의 아이폰 3GS/4, 아이패드 시리즈는 물론 곧 출시될 아이폰 5까지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애플은 삼성 특허의 중요성을 깎아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또한 삼성이 FRAND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측이 이미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이에 대해 판매금지 명령을 내릴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 대변인에 따르면, 담당 판사는 오는 10월 14일 판결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과 삼성은 현재 네덜란드는 물론 아시아와 유럽, 북미 등 전세계에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editor@itworld.co.kr

회사명 : 한국IDG | 제호: ITWorld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발행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 편집인 : 박재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