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ㆍ분석 / 데이터센터 / 보안 / 소셜미디어 / 애플리케이션

금융 IT, 이제는 효율성보다는 보안이다 - Finance IT World 2012

편집부 | IDG Korea 2012.05.17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라 
넴스에 이어 기조연설 2를 맡은 최한묵 국장은 금융 IT 부문 감독 및 검사 방향이라는 주제로 보안 정책의 난제들을 현실적으로 설명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최소한의 수준일 뿐, 금융 업체들은 스스로 자사의 데이터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온라인 거래 비중이 은행 거래 건수의 80%를 차지하는 등 금융 거래에 있어서 전자금융 부문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모바일 전자금융 또한 2011년 말 기준으로 50.6% 증가한 2,372만 명, 특히 스마트폰 뱅킹 등록 고객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런 서비스 채널의 다양화와 전자금융의 성장은 금융 고객의 편의를 대폭 향상시킨 반면에 전자금융 사고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IT 리스크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현재 국내 금융 시장에서 고객정보 유출 사고는 2009년 이래로 24건, 16건, 9건으로 줄어들었지만, 전산장애 사고는 10건, 22건, 34건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다. 
 
최 국장은 "문제는 유출 사고 건수는 줄어들긴 했지만 그 피해 규모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4월 30일 시중 은행들이 트랜잭션이 느려지거나 정지된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국민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농협 전산망 사태와 현대캐피탈 고객정보 유출 사건 이후 금융 업체에 대한 IT 보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법을 개정하는 등 환경이 많이 바뀌기 시작했다"며, "5월부터 전자금융법, 시행령, 시행세칙도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CISO 지정 의무화, 대규모 조직은 반드시 필요 
정부는 금융업체에 전직원 가운데 IT 인력 5%, IT 인력 가운데 보안인력 5%, IT 예산 비율 7%를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총자산 2조 원, 종업원 수 300명 이상인 금융 업체는 CISO 지정을 의무화하고 CISO 업무범위, 자격요건 등을 명시했다. 
 
그는 이번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실효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도 잘 알고 있었다. 현재 전문 인력이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 적용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최 국장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금융업체들은 보안에 투자를 하지 않으며, 현재 학계에서도 보안 관련 전공이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업체의 저항으로 인해 이 법조항은 처벌규정이 없는 절름발이 조항이 됐지만, 금융감독원은 이를 지키지 않는 금융업체에 대해 간접적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건전성 감독과 내부 통제 감독 평가 점수에 이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최한묵 국장은 "이제 금융IT의 문제는 효율성이 아니라 보안이다. 바이러스 최고 오염지역이 한국이며, 최대 해킹 실험지 또한 한국인데, 해커들의 국적은 다양하다. 해커들은 사용자 정보를 빼내 장사를 하는데, 이로 인한 2차 피해는 산정할 수 없을 정도다. 한 마디로 IT 보안이 국부 유출을 막는다"고 주장했다. 
 
최 국장은 300여 명의 컨퍼런스 참가자들에게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하는 업무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만 제시할 뿐이며, 사건이 난 뒤에서야 행동한다. 사건 발생 이후에 관련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사고나기 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인데, 만약 사고가 난다면 우선 내부 법무부서나 법무법인, 그리고 감독원에 재빨리 보고해야 한다. 이제는 신속히 보고하지 않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 세션에서 CIO와 CISO 역할과 겸임이 가능한 지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CISO에 대한 업무 범위와 자격요건만 있을뿐, CIO가 CISO를 겸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 짐 넴스는 "미국의 경우 CIO 역할과 CSO의 그것은 상당히 다르다"며, "작은 조직에서는 겸직할 수 있지만, 대규모 조직, 특히 금융 업체의 경우는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넴스는 "CISO는 모든 법을 준수하는 것이 목적인데, 사실 CIO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CISO는 더 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넴스는 "데이터를 어느 정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거의 모든 국가,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다. 국내 비즈니스의 경우는 내부적인 통제와 국내 법률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겠지만, 국제 비즈니스의 경우는 좀더 복잡해진다. 각국의 데이터 관련 보호법이 다르며,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파악, 적용하는 것 또한 CISO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Sponsored

회사명 : 한국IDG | 제호: ITWorld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발행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 편집인 : 박재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