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S / 태블릿 / 특허전쟁

IDG 블로그 | 애플 아이패드 상표권 분쟁 해결, 나쁜 선례 남기나?

John P. Mello Jr. | PCWorld 2012.07.03
애플이 중국 내 아이패드 상표권을 주장하며 법정 다툼을 벌여온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프로뷰에 6,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결정이 향후 이른바 “상표권 괴물”의 마구잡이 등장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애플과 프로뷰 간의 분쟁이 해결되는 데 이처럼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 중 하나도 애플이 향후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수 있는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게다가 이번 합의로 애플이 상표권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선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만약 애플이 원하는 상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상표권 협상을 시작하면 기준 금액이 6,000만 달러가 될 수 있다는 것.
 
잘 알려진 대로 애플은 프로뷰와의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도 재력이 있는 상태에서 지적재산권을 구매하는 위험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 분쟁에서도 이런 점은 잘 드러났다.
 
애플은 유럽의 중개회사로부터 아이패드 상표권을 사들일 때도 대리회사를 내세웠다. 이 과정에서 애플은 상표권이 전세계에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대리인을 통한 거래는 일반적인 관행인데, 구매자의 이름이 거래가를 부풀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6,000만 달러라는 금액이 프로뷰가 처음에 제시했던 20억 달러와는 큰 차이가 있고, 애플이 제시한 1,600만 달러보다는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애플이 유럽 중개회사를 통해 아이패드 상표권을 구매하며 지불한 금액은 5만 5,000달러에 불과했다. 
 
이번 합의가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애플은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의 아이패드 판매를 위한 장애물을 말끔히 정리했기 때문에 중국 사법기관이 매장의 아이패드를 압수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은 더 이상 연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ditor@itworld.co.kr

회사명 : 한국IDG | 제호: ITWorld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발행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 편집인 : 박재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