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도우

IDG 블로그 | “MS가 윈도우 10 PC의 불법 게임 검사?”

Ian Paul | PCWorld 2015.08.18
윈도우 10은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소문은 윈도우 10의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윈도우 10의 전반적인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길고 긴 사용 조건에서 시작된 프라이버시 우려가 퍼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주말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단지 진한 글씨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소동이 벌어졌다.

이 모든 소동은 윈도우 10의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EULA, End User Licensing Agreement)이 변경되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용자의 PC를 검사할 수 있고, 불법 복제 게임의 실행을 막을 수 있다는 보도로 시작됐다.

“귀하가 본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 서비스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Microsoft는 귀하의 소프트웨어 버전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서비스 액세스, 불법 복제 게임 실행 또는 불법 하드웨어 주변 기기 사용을 방지하는 것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또는 구성 변경 사항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문구는 상당히 공격적이다. 하지만 윈도우 10의 클라우드 통합을 생각하면 완전히 믿을 수 없는 내용은 아니다. 문제는 이 문구가 윈도우 10의 EULA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 계약의 내용이란 것이다. 즉 코타나부터 오피스 365, 스카이프, 엑스박스 라이브 등 수많은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윈도우 10과는 관계가 없다.

다시 말해 이런 조건은 이미 적용되고 있는 내용이다. 만약 사용자가 마이크로소프트 PC 게임의 불법 복제 버전으로 온라인에 접속하려고 한다면, 게임을 제대로 플레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불법 복제 게임으로 엑스박스 라이브에 접속하거나 미승인 하드웨어 주변기기를 엑스박스 원 게임기에 연결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의 불법 복제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용자의 PC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윈도우 10은 많은 프라이버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이 데이터는 익명화가 되고 더 나은 보안을 위해, 원격 측정 데이터를 모으고, 코타나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

그렇지만 만약 윈도우 10의 EULA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면, 실제 문서를 읽어 보기 바란다. EULA에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것은 윈도우 자체의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뿐이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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