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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가는 아이패드 상표권 분쟁, 프로뷰 채권단도 개입 태세

Michael Kan | IDG News Service 2012.03.09
애플이 신형 아이패드를 발표하며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아이패드 상표권을 놓고 애플과 분쟁 중인 프로뷰가 중국 내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아이패드 판매를 중단하지 않으면 소송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특히 애플과 프로뷰 간의 분쟁은 프로뷰의 채권단이 개입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들 채권단은 아이패드의 상표권은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통제하고 있으며, 프로뷰가 애플에 매각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요일 발송된 공개 서한을 통해 프로뷰는 아이패드의 중국 내 상표권이 자사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신형 아이패드를 포함해 아이패드의 판매는 물론, 저장과 선적까지 모든 행위는 인가되지 않은 상표를 사용한 것이므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1년 아이패드의 상표권을 확보한 프로뷰는 중국 각지의 법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상표권 위반을 이유로 애플 아이패드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있다. 애플 역시 2009년 말 프로뷰로부터 아이패드 상표권을 사들였으며, 프로뷰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사 간의 분쟁은 현재 중국 상급법원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법원이 판결이 나온다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7일 중국의 컨설팅 그룹은 아이패드 상표권은 실제로는 여덟 곳의 은행으로 구성된 채권단의 손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 은행은 2009년 3월 프로뷰가 파산 구제신청을 하면서 프로뷰의 자산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됐다. 
 
이들 채권단 은행을 대리하는 헤전 뱅가드 그룹은 상표권 거래를 위한 어떤 협상도 프로뷰가 아니라 이들 채권단과 진행되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헤전 뱅가드 그룹의 부사장 후앙 이딩은 “애플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애플은 자사가 프로뷰에게 속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 국영은행인 뱅크 오브 차이나가 포함된 이들 채권단 은행은 중국 상표청에 아이패드 상표권의 침해를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아직 이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후앙 이딩에 따르면, 프로뷰는 현재 이들 채권단에 1억 8,000만 달러의 채무를 지고 있다. 지난 달 프로뷰의 대변인은 애플이 상표권을 인수하려면 4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프로뷰의 아이패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애플에게 협상에 나서라는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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