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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관련 명의도용 방지서비스(M-safer) 본격 가동

편집부 | 연합뉴스 2008.11.25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 본인도 모르게 통신서비스에 가입돼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되는 등의 억울한 명의도용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그간 이동전화에 한해 제공하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M-safer)를 25일부터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란 통신서비스 신규 개통시 가입사실을 명의자에게 SMS(단문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자신의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가입된 현황을 한 곳(www.msafer.or.kr)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게 해 명의도용을 방지하는 서비스이다.

이동전화는 2005년 5월부터 이동전화 3사가 공동으로 참여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인 `M-safer' 서비스를 시행해 왔다. 유선사업자인 KT,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도 참여해 서비스가 확대됐다.

이번에 확대되는 M-safer는 ▲ 신규 가입시 SMS, 이메일 통보 서비스 ▲실시간 가입현황 조회서비스(명의도용알람) ▲ 명의도용 사후구제 서비스(통신민원조정센터)로 구성돼 있다.

 

   통신시장에서 명의도용은 타인의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가입 신청을 하거나, 통신사업자가 무리하게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는 본인이 가입한 사실도 없는 통신요금이 청구되어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당할 뿐 아니라, 통신요금 체납자로 등록되어 통신서비스 가입 등에 제한을 받거나 심지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M-safer 도입 이후 이동전화의 경우 명의도용 피해는 2005년 2천138건에서 2007년 643건, 올 10월까지 349건으로 피해민원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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