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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스토어, 소비자 집단 소송 직면…항소법원, “애플이 직접 판매” 판결

John Ribeiro | IDG News Service 2017.01.16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애플이 아이폰 앱 시장을 독점했다는 소비자 집단 소송의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1심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이 애플로부터 직접 앱을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는데, 항소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항소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구매자들은 앱 개발자가 아니라 애플로부터 아이폰 앱을 직접 구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11년 시작됐는데, 이후로 원고가 여러 차례 바뀌었다.

앱 구매자들은 30%의 높은 수수료를 애플에 지급하는 것에 반대한다.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서드파티 앱의 매출 30%를 가져가고 나머지를 앱 개발사에 지급하며, 아이폰에서 구동할 수 있는 앱은 모두 애플이 통제하는 폐쇄된 시스템에서만 유통된다.

애플은 자사는 앱을 판매하지 않으며 “개발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배포 서비스”라고 주장해 왔는데, 윌리엄 플레처 판사는 그러므로 애플은 동시에 앱 구매자에게 앱의 배포자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애플이 자사의 역할을 쇼핑몰 소유주로 물리적인 상점 공간을 개발사에 대여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한 것도 서드파티 아이폰 앱 개발사가 각자의 상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아직 애플이 앱 개발사에게 앱스토어 외의 다른 경로로 아이폰 앱의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이 규정을 어긴 개발사의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애플은 또한 아이폰 사용자에게 인증 받지 않은 앱을 다운로드하면 제품 보증을 받을 수 없다고 위협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애플은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구매한 앱에 해당한다. 하지만 블룸버그에 따르면, 원고측 변호사 마크 리프킨은 이 집단 소송을 현재까지 아이폰 앱을 구매한 사람까지 확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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