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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해킹 아이폰이 통신망 마비 시킬 수 있다”

Jeremy Kirk | IDG News Service 2009.07.30

애플이 미국 연방저작권청에 아이폰 운영체제를 변형시키면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전송탑과 충돌하거나 사람들이 돈을 내지 않고 통화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제일브레킹(Jailbreaking)으로 알려진 아이폰 소프트웨어의 수정이나 변형 행위는 네트워크 전반의 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일브레이킹은 저작권 제어 기능을 회피하는 것으로, 애플이 인증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등 금지된 행위를 할 수 있다.

 

지난 6월 23일 등록된 애플의 논증은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이 아이폰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형이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되어야 한다고 연방저작권청에 청원을 낸 것에 대한 반박으로 제시된 것이다.

 

미국 연방저작권청은 3년마다 청문회를 열어 미국 저작권법의 예외가 될 수 있는 요청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제일브레이킹은 애플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동통신업체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의 하나다. 하지만 애플은 이 때문에 이동통신업체들이 심각한 기술적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애플의 설명에 따르면, 제일브레이킹 아이폰에서는 운영체제의 코드에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통신업체 네트워크와의 접속을 제어하는 BBP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시 짤 수도 있다. 이를 통해 해커들이 네트워크 상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더 쉽게 저지를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BBP에 액세스하면, 해커는 통신망의 전송탑이 휴대폰을 인식하는 ECID(exclusive chip identification)를 변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해당 휴대폰의 통화는 완전히 익명이 되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며, 통화료를 부과할 수도 없게 된다.

 

애플의 주장 중 일부는 사실이지만, 통신업체들은 휴대폰의 SIM에 담긴 별도의 인식자를 사용해 고객을 구분, 과금과 인증을 한다.

 

애플은 만약 여러 대의 휴대폰이 동일한 ECID를 갖도록 조작된다면, 이는 전송탑 오동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신업체의 전송속도 제한도 회피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커가 DoS 공격을 할 수도 있는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EFF는 이런 기술적인 고려는 차치하고, 애플의 아이폰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책이 저작권 보호 관점에서 이점이 없으며, 독립 아이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의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저작권청은 이에 대한 결정을 올해 말 경에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jeremy_kirk@i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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