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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카고 시, 클라우드와 스트리밍에 세금 부과…논란 예상

Brandon Butler | Network World 2015.07.06
미국 시카고 시가 스트리밍 서비스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용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과세 규정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회사 리드스미스는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2015년 7월 1일부로 발효되는 두 가지 새로운 과세 규정을 설명했다. 하나는 시카고 시의 기존 유흥세를 확대한 것으로, 전자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구독 요금의 9%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한다. 넷플릭스나 아마존 프라임 같은 스트리밍 방식의 음악, 영화, TV 서비스에 적용된다.

두 번째는 전자 서비스 임대에 대한 것으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포함됐다. 특히 SaaS, IaaS, PaaS가 구체적으로 지목됐다.

리드스미스는 이번 과세 적용 대상의 확대를 “깜짝 놀랄만한 적용 범위”라고 평가하며, 클라우드와 스트리밍 서비스에 비슷한 세제를 도입하는 선구자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리드스미스는 “이 두 가지 과세 규정으로 시카고 재무부는 세금 관련 규정의 범위를 극한까지 확대했다. 관련 세금 규정이 없어 클라우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래에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지 모르는 주 정부나 지방 정부가 있다면, 시카고가 로드맵을 그려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새로운 과세 규정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시카고와 같은 도시가 “기록적인 재정 압박”에 직면해 있어서 입법부가 새로운 매출원을 찾고 있다는 것. 두 번째로 리드스미스는 시카고의 부실한 세금 관리를 지적했는데, 납세 연체 이자가 연 12%이라는 점과 세금 조정 제도를 이유로 들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클라우드 과세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다. 이미 대부분 사람이 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 비디오를 빌리거나 음악을 구매하지 않는다. 스트리밍 서비스가 콘텐츠를 소비하는 주류가 된 것이다. 시카고 시의 새로운 과세 규정은 구매해서 사용자의 디바이스에 저장하는 콘텐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리드스미스는 이번 과세 규정에 대해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법은 7월 1일 발표되는데, 시 당국은 9월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과도기를 두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금을 누가 내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서비스 업체가 사용자 대신 내는 것인지, 고객이 직접 내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처음에는 스트리밍 서비스나 클라우드 서비스에 요금을 낸 사람 중 시카고 시가 주소지인 사람이 새로운 규정의 영향을 받는 것이었는데, 리드스미스는 서비스가 시카고 시 내에서 소비되지 않은 경우에도 여전히 법이 적용되는지에 의문을 표했다.

리드스미스는 새로운 세금이 주 법률이나 연방 법률과 배치되지 않는지에도 의문을 표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 세금 면제법(Internet Tax Freedom)이다. 또한, 적용 가능한 연방법이나 통신 및 컴퓨터 네트워크의 작동 방법 등의 세부 내용을 얼버무리고 넘어갔으며, 실제로 많은 서비스 업체와 고객 간의 거래와 현실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가장 단순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시카고 시의 새로운 세금 부과는 클라우드와 스트리밍 서비스에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 새로운 논쟁을 불러올 전망이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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