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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청, 비트코인에 세금 부과…주식과 같은 자산으로 취급

Zach Miners | IDG News Service 2014.03.26
미 연방국세청은 비트코인을 현금이라기보다는 자산의 한 형태로 취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식이나 현물 거래와 유사한 규정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미 국세청의 새로운 규정 발표는 투자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구매를 통해 얻은 수익이 자본 수익으로 취급될 것이므로 세율이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비트코인을 이용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은 거래 내역을 상세하게 보존해야만 한다.

블룸버그가 지적했듯이 만약 한 사람이 비트코인으로 원래 2달러인 커피 한 잔을 1달러 가치에 구매했다면, 1달러는 자본 수익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미 국세청은 6쪽짜리 문서를 통해 비트코인을 포함한 여러 가상 통화에 대한 지침을 발행했는데, 미국의 세금 환급 신청 마감일이 4월 15일이라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미 국세청은 “연방 과세를 위해 가상 화사는 재산으로 취급된다. 재산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 과세 원칙이 가상 통화를 사용한 거래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은 사람은 총수익의 일부로 자신이 받은 시점의 비트코인 가치를 미국 달러화로 계산해야 한다. 이런 원칙은 컴퓨트를 사용해 새로운 비트코인을 ‘채굴’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신이 채굴한 비트코인의 가치를 과세 대상 총수익에 포함시켜야만 하는 것이다.

또한 고용주가 비트코인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미 연방 소득세, 보험, 증여, 실업보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W-2 양식으로 밝혀야 한다.

리빗 캐피털의 설립자인 미키 말카는 여러 곳의 비트코인 업체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규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혁신을 촉진하고 가상통화 관련 업계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 말카는 “어떤 프레임워크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덧붙였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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