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28일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21개 사업자 가운데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는 1억 5,000만 원의 과징금과 1,600만 원의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원캐싱대부(주)는 1억 2,200만 원의 과징금과 1,600만 원의 과태료 및 시정 명령, 나머지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000만 원에서 3,200만 원까지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들은 대부업 또는 대부중계 사업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실이 확인된 사업자들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에도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함으로써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ditor@it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