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 프라이버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안전피난처 협약은 무효”…관련 업계 일대 혼란

Peter Sayer | IDG News Service 2015.10.07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미국과 체결한 15년 된 안전피난처(Safe Harbor) 협약을 미국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효화했다. 이로써 유럽연합 시민들의 개인 데이터를 대륙을 넘어 전송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행위가 됐다.

프라이버시 지지자들은 크게 기뻐하고 있지만, 관련 업체들은 그야말로 “최후의 심판일”을 맞이한 듯한 분위기이다.

특히 이번 판결로 안전피난처 협약에 의존하던 기업들은 소송의 위협에 놓이게 됐다. 유럽위원회와 미국 정부가 좀 더 강력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큰 위로가 되지 못한다. 유럽연합의 데이터 보호 관리 체계를 완전히 새로 쓰는 것만이 도움이 될 것이고, 이미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최종 문구가 합의된 후 2년 후에나 실효성을 가지기 때문에 당장에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안전피난처 합의가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들이 유럽연합의 데이터 보호 법률을 준수하는지 다수의 법률기관이 증명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데이터 보호 법률은 유럽연합 내에서와 동일한 수준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때만 개인 데이터를 외부로 가져나갈 수 있다.

물론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다른 법적 방안도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이 개발한 BCR(Binding Corporate Rules,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구현하기에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안전피난처는 간단한 자체 인증 및 등록 절차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이미 4,000여 기업이 이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협약 하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결함이 있는데, 이 협약이 참여한 기업에만 구속력을 가지고 미국의 사법기관이 국가 정보 기관에는 구속력이 없다는 것. 이 때문에 데이터가 합법적인 감시에 취약하다는 것이 이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판단이다.

CCIA(Computing and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의 유럽 디렉터 크리스챤 보그린은 “이번 판결은 안전피난처 협약에 따라 상용 데이터를 전송하는 유럽 및 국제 기업을 불안한 상황에 빠트리고 있다. 이들 기업의 대부분은 중소규모이다”라고 지적했다. CCIA는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산업단체이다.

또 하나의 산업단체인 디지털 유럽(Digital Europe)은 이번 판결이 일반 사용자와 직원, 고용주 모두에게 즉각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디지털 유럽의 대표 피터 올슨은 “유럽위원회와 미국 정부에게 오랫동안 끌어온 협상을 마무리해 가능한 빨리 새로운 안전피난처 협약을 제공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는 페이스북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애플과 IBM, SAP가 주요 회원사이다.

새로운 안전피난처 협약이 마련되면 좀 더 강력한 개인 데이터 보호 기능을 제공하겠지만, 법률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각국 데이터 보호 담당기관이 이런 협약을 통한 데이터 보호에 대해 조사하고, 심지어 법원에서 이를 다툴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 이전에 안전피난처 협약 하의 기업은 동일한 규칙을 유럽연합 전역의 사업에 적용할 수 있었지만, 협약이 무효화되면서 관련 권한이 각 국가의 담당기관으로 넘어간 것이다.

이런 불확실성을 말끔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역시 법률을 다시 제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유럽연합 의회는 2012년부터 개인 데이터 보호 관리 규정을 다시 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의 규정은 1998년 지침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범용적인 데이터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정은 아직 완성하기 수개월이 남아 있는데다, 완성 후에도 발효에는 2년이 걸린다. 유럽위원회는 사법재판소 판결의 여파를 수습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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