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통 특허 시스템, 법적 장벽 부딪혀

Jennifer Baker | IDG News Service 2010.08.26

유럽사법재판소가 유럽연합 전체에 적용되는 공통 특허 시스템 관련 계획에 차질이 생길만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누출된 문서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의 법무감은 중앙집중화된 특허 시스템이 유럽연합이 만든 조약과 양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소식은 대규모 특허 청원을 내고 있는 IT 업체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컴퓨터 기반의 발명은 지난 몇 년 동안 유럽 특허 사무국에 제출된 모든 특허 분야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기업들은 오랫동안 특허에 대한 단일 유럽식 접근을 지지해 왔으며, 이런 공통된 시스템이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특히 기존의 관할권이 분리된 특허 시스템은 소규모 기업에게는 매우 비싸고 비실용적이라고 강조해 왔다.

 

중앙집중화된 특허 시스템이 유럽연합의 법률과 충돌된다는 지적 외에 실제 적용 과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새로 만들어지는 특허법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가 제기한 특허법원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래의 특허법원이 유럽연합의 법률적 원칙과 규정을 무시하거나 특허와 관련된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런 원칙과 규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이런 우려는 미래 특허법원 판사의 교육에 대한 합의 초안 규정에 유럽연합법에 대한 어떤 참고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더욱 커진다”

 

이번 문서 유출 이전에는 특정 언어로 특허를 신청하고, 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큰 장벽으로 여겨졌다. 유럽위원회는 지난 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유럽위원회가 제시한 절충된 언어 양식도 마찬가지로 비판을 받았다.

 

이번 유럽사법재판부의 의견은 제대로 정리된 문서는 아니지만, 올 연말까지 공식 결정을 내놓을 예정이기 때문에 통합 특허 시스템이 유럽연합의 조약과 양립할 수 없다는 우려는 모든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다음 달 새로운 혁신 전략을 발표하는 유럽위원회도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통일된 특허 시스템이 새로운 혁신 전략에서 핵심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jennifer_baker@i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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