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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통신법 개정안, 유럽의회에서 기각

Paul Meller | IDG News Service 2009.05.07

유럽연합의 통신법 개정안이 5월 6일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서 기각됐다. 불법 다운로드를 한 사용자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 이슈가 되었던 이 개정안은 결국 시민의 인터넷 액세스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 하나 때문에 전체 개정안 채택이 난항을 겪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적인 진보와 고속 인터넷 액세스의 급속한 성장을 반영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유럽의회는 한 가지 조항을 빼고 나머지 개정안을 모두 지지했는데, 여기에는 단일 시장에서 경쟁을 감시할 권한을 가진 EU 전역을 아우르는 통신 규제기구의 설립, 신흥 모바일 기술 간의 라디오 주파수 분배 계획, 온라인 데이터 보호를 통한 시민의 사생활 권리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프랑스 스트라스보그에서 진행된 투표가 끝난 후 유럽의회 의원들은 한 가지 요소에 대한 의견 일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전체 개정안이 오도가도 못하는 상태에 빠져버렸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유럽연합 의원들이 각국 정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았다는 점을 칭송하는 것이었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 정부는 사용자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면 인터넷 접속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더 강력한 권한을 원했다.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곳은 케이블 업계였다.

 

산업 단체인 케이블 유럽(Cable Europe)의 사장 마누엘 콘스탐은 “이것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문제이며, 유럽의회는 시민과 7,000만 유럽 고객의 편에 섰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한 유럽위원회의 대표들은 즉각적인 코멘트를 하지는 않았다.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문제가 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라도 채택될 것으로 보고 있다.  paul_meller@i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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