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에 근거한 구글 검색 결과 삭제 요청, 34만 건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
최고재판소는 사용자들이 부정확하고, 부적절하고, 관련 없거나 공익에 합치하지 않는 과도한 정보일 경우 검색 엔진 사이트에 검색 결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즉 ‘잊혀질 권리’르 인정한 바 있다. 구글은 검색 결과를 삭제할지, 또는 정황을 참고해 남겨둘지 결정할 수 있다.
구글이 제공한 요청 처리 결과 예시를 살펴 보면, 오스트리아의 한 부부가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보도로 연결되는 링크 삭제를 요청했으나 구글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독일의 한 교사가 10년도 더 전에 경범죄 혐의가 확정된 사건을 보도한 기사 링크 삭제 요청은 인정됐다.
삭제된 검색 링크가 가장 많은 사이트는 순서대로 페이스북, 프로파일엔진닷컴(profileengine.com), 구글그룹(groups.google.com), 유튜브, 바두닷컴(Badoo.com) 등이며, 트위터도 10위 안에 들었다.
구글은 2014년 5월 이후 총 123만 4,092개의 URL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삭제된 URL은 전체의 약 1/4에 불과해 인정되는 요청보다 거부되는 요청이 훨씬 많은 경향이 관찰된다.
검색 결과에서 문서로 연결되는 링크가 삭제되면 구글은 해당 사이트에 이를 고지하며, 이 때 각 사이트가 콘텐츠를 삭제할 의무는 없다. 구글이 공개한 FAQ에 따르면, 통과 가능성이 높은 삭제 요청은 개인의 주소, 연락처, 미성년자일 때의 범죄 사실을 적시한 웹사이트다.
이들 삭제 처리 과정이 언제나 매끄러운 것은 아니며, 구글과 데이터 보호 당국이 마찰을 빚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지난 8월 영국 정보보호위원회는 이미 삭제된 URL을 명시한 기사로 이어지는 또 다른 링크를 삭제하라고 구글에 명령했다. 구글은 해당 정보가 공익에 합치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정보보호국 또한 지난 6월 사용자가 삭제 요청을 하면, 구글 유럽뿐만 아니라 전세계 구글 사이트의 검색 결과를 함께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구글은 표현의 자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근거로 이에 맞서고 있다. editor@it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