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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호주서 신형 아이패드 과장 광고 관련 벌금 221만 달러에 합의

Jeremy Kirk | IDG News Service 2012.06.11
애플이 호주 정부에 최신 아이패드의 4G 기능과 관련된 과장 광고의 벌금으로 225만 호주 달러(미화 221만 달러)에 합의했다.
 
지난 금요일 멜버른 연방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는 비록 정해진 기한은 없지만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애플 측은 이 합의 사항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ACCC(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는 지난 3월 28일 애플을 호주 소비자 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ACCC는 애플의 아이패드 광고가 4G 기능에 대해서 소비자들을 오해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최신 아이패드는 호주의 유일한 4G 네트워크인 텔스트라(Telstra)의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다.
 
텔스트라의 4G 서비스는 1800MHz 광대역에서 운영되는데, 최신 아이패드는 700MHz~2100MHz 광대역의 LTE 네트워크 상에서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캐나다의 4G LTE 네트워크와는 호환된다.
 
ACCC가 소송을 걸자, 애플은 즉시 광고 조정에 나섰다. 웹사이트에는 아이패드의 4G가 호주의 4G LTE와 와이맥스(WiMax) 네트워크에서 이용할 수 없음을 알렸으며, 3월 16일~18일 사이에 아이패드를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환불을 해주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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