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S / 모바일

호주의 아이패드 과장 광고 논란… 애플 “통신사 잘못”

Ashleigh Allsopp | Macworld U.K. 2012.04.23
신형 아이패드의 4G 관련 과장 광고로 논란이 되고 있는 호주에서, 애플은 연방 법원에 호주의 통신사가 잘못 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말 ACCC(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는 멜버른 연방 법원에 애플이 과장 광고로 호주의 소비자 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다. ACCC는 애플의 신형 아이패드 광고에 포함되어 있는 4G 기능은 호주의 4G 네트워크에서 이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애플은 3월 16일~3월 28일 사이에 최신 아이패드를 구매한 사람에게 환불을 해 주었는데, 이제 애플은 호주의 네트워크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강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형 아이패드의 마케팅이 아니라 호주 통신사가 잘못 표기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애플은 “호주의 3G 네트워크는 업계에서 4G로 정의하는 것에 부합하기 때문에 4G 네트워크라고 불릴 수도 있다”며, “호주에서 신형 아이패드 와이파이+4G 모델은 데이터 전송속도가 업계에서 4G로 불리는 만큼의 빠르다는 의미이지, 호주의 특정 모바일 서비스 제공업체에 의해서 강조되고 있는 특정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텔스트라(Telstra)의 4G 서비스는 1800MHz 광대역에서 서비스 되는데, 신형 아이패드는 700MHz과 2100MHz LTE 광대역에서만 사용된다. 애플은 “호주의 소비자들에게 널리 배포된 자료에는 모두 와이파이+4G 아이패드가 텔스트라의 4g LTE 네트워크와 호환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덧붙였다.
 
최종 판결은 5월 2일로 정해졌다. editor@itworld.co.kr

회사명 : 한국IDG | 제호: ITWorld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발행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 편집인 : 박재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