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제기

편집부 | 연합뉴스 2008.09.29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규정을 둘러싼 NHN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NHN은 지난 5월 공정위가 자사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시정 명령을 내린 것, 자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지난 27일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NHN은 소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과 관련, "인터넷포털의 시장경쟁 환경, 양면시장(이용자는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업체는 광고로 수익을 얻는 등 수익 영역과 서비스 영역이 분리된 시장) 이론 등의 오해에서 비롯된 시장 획정"이라며 "다양성이 보장된 경쟁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판단할 수 없는 데다 점유율 산정 기준에도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영상 유통 시장에서는 NHN이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지 않을뿐더러 선광고를 금지하는 등 사업자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적이 없다"며 "선광고는 협의로 진행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자회사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적 효과를 초래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NHN은 "임대차 행위는 고시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 만큼 지원행위가 아니다"며 "또한 해당 계열사가 대외적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만큼 업계의 경쟁제한적 효과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5월 NHN을 인터넷포털 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면서 NHN이 2006년 말 매출액 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48.5%, 검색 쿼리(질의횟수) 기준으로는 69.1%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 등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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