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 특허전쟁

"SNS에 과도한 저작권 보호 강요 못한다"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Jennifer Baker | IDG News Service 2012.02.17
유럽사법재판소는 저작권자들이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 대해 불법 파일 공유를 방지할 목적으로필터링을 강요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SABAM과 넷로그 간의 소송에 대해 법원은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소유자에게 비합법적인 저작물의 사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자 전체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필터링 시스템 설치를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런 필터링을 웹 사이트에 도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사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 권리와 정보를 송수신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벨기에의 음악 관리 회사인 SABAM은 작가와 작곡가, 음반사를 대표해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인 넷로그(Netlog)가 사용자들에게 음악과 동영상 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SABAM은 넷로그의 소셜 네트워크는 사용자들이 저작권이 있는 작업물들을 SABAM의 동의도 없이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넷로그는 이에 대해 어떤 비용도 지불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09년 6월 SABAM은 브뤼셀의 1심 법원에 넷로그로 하여금 SABAM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차단하고, 이를 지연할 시 하루 1,000유로의 벌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강제 명령을 요청했다. 하지만 넷로그를 그런 조처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트래픽을 모두 모니터링해야 하고, 이는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 지침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브뤼셀 법원은 이 사건을 유럽사법재판소로 이관했으며, 유럽사법재판소는 SABAM의 요구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저장한 모든 파일을 검사해야 하는데, 이런 모니터링은 정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더구나 모니터링에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저작권 침해에도 대응해야 하는데, 이는 넷로그에게 지나치게 비싸고 복잡한 시스템의 구축을 요구하는 것이라 넷로그의 사업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유럽의 디지털 권리 단체인 EDRI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유럽사법재판소는 제한적인 기술을사용한 과도하지 않은 통신 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경제적인 의미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와 인터넷의 가치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SABAM은 지난 해 11월에도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한 유사한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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