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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공정위, ‘아이폰 가격 통제’ 애플에 벌금 7억원 부과

John Ribeiro | IDG News Service 2013.12.27
애플이 통신사의 아이폰 판매 가격을 통제한 혐의로 2,000만 대만달러(약 7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할 처지가 됐다.

대만의 반독점 당국은 애플의 대만 사업부가 공정거래법 18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창화 텔레콤(Chunghwa Telecom), 파 이스트원 커뮤니케이션(Far Eastone Telecommunications), 타이완 모바일(Taiwan Mobile) 등 통신업체들에 아이폰 판매가격을 미리 애플에 통보해 승인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대만 공정위는 이미 이러한 관행을 바로잡으라고 권고한 바 있다. 실제로 애플과 통신사들이 맺은 계약 내용에는 아이폰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 경쟁제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어 웹사이트에 이번 벌금 부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어 웹사이트에만 관련 내용을 올려놓았다. 공정거래법 18조에는 "재판매를 위해 협력업체에 제품을 공급할 경우 판매업체와 서드파티 업체는 판매가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에 반하는 어떤 계약도 무효”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애플이 가격 통제를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 대만달러까지 추가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반면 이번 조치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애플은 이번 대만 공정위의 벌금 부과에 대해 즉각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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