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라이선스 비용 관련 모토로라 제소

Nancy Gohring | IDG News Service 2010.11.10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화요일 워싱턴 법원에 모토로라를 제소했다. 모토로라는 약속대로 표준 프로세스를 정하는 동안 합리적인 비용에도 특허 라이선스를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소송에서 "모토로라는 X박스, 윈도우 폰 7, 윈도우 7 등의 제품에 설치할 동영상 디코딩과 무선 LAN 기술과 관련된 특허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토로라는 일부러 IEEE와 ITU가 만든 규칙을 무시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모토로라의 발명 특허와 관련된 라이선스를 연장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대신 모토로라는 자사의 특허를 지휘하며 전적으로 로열티 비율에 비례해 로열티를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측에 따르면, 모토로라는 IEEE와 ITU의 표준 제정 과정에서 자사가 가지고 있는 무선 LAN과 H.264 동영상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합리적이고 차별없이 라이선스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모토로라는 마이크로소프트에게 합리적인 라이선스 조건을 제시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모토로라는 "모토로라의 정상적인 라이선스 관행을 유지하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모토로라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특허 기술을 사용할 것을 허용하는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며, "불행히도 모토로라의 공정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라이선스 계약을 꺼리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모토로라 지적 재산권 관련 부사장이 보내온 편지를 인용했다. 편지에는 "모토로라의 특허에 대한 로열티는 X박스 360과 같은 최종 제품 가격을 기반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로열티는 칩 가격과 X 박스 360용 무선 연결 부품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관련 모토로라 라이선스가 무선 LAN과 H.264 동영상 기술에 실제로 꼭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사는 이미 휴대폰 특허와 관련해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이다. 지난 10월 마이크로소프트는 모토로라의 안드로이드폰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모토로라를 제소한 바 있다. Nancy_Gohring@idg.com

 

Sponsored

회사명 : 한국IDG | 제호: ITWorld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발행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 편집인 : 박재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