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케이드, A10 네트웍스에 1억1,200만 달러 승소 평결

편집부 | ITWorld 2012.08.09
브로케이드(www.brocadekorea.com)는 브로케이드가 A10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산호세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A10에 광범위한 지적 재산권 침해 및 불공정 경쟁에 대한 책임을 물어 브로케이드에 약 1억1,20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하는 평결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A10은 물론, CEO리 첸 개인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 배상금을 인정하며 첸과 A10의 불공정 경쟁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또한 A10의 전체 AX 시리즈 로드 밸런싱 서버 제품과 관련하여 특허 및 지적 재산권 침해 그리고 기업 비밀 부정 유용이라는 분명한 평결을 내렸다.

브로케이드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배심원단의 평결내용은 ▲글로벌 서버 로드 밸런싱(Global Server Load Balancing) 및 고가용성(High Availability) 기술과 관련한 3건의 특허 침해 주장. 배심원단은 A10 AX 시리즈 로드 밸런서 라인이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 ▲브로케이드 서버아이언(Brocade ServerIron) 제품에 사용된 기술을 A10이 자사의 AX 시리즈에 적용한 것에 대해 4건의 기업 비밀 부정 유용으로 인정 ▲브로케이드의 서버아이언 제품에 사용된 특허 받은 브로케이드 코드를 A10 제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복사했다는 혐의 인정 ▲파운드리 네트웍스(Foundry Networks, 브로케이드가 2008년 후반 인수한 업체)의 직원 신분이었던 엔지니어의 계약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경쟁 행위 등이다.

브로케이드의 자문 변호사인 타일러 월은 “브로케이드는 이번 배심원단의 노고와 증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준데 대해 감사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사의 지적 자산과 혁신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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