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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MS에 3억 달러 배상 판결...MS-i4i 소송 종결

Juan Carlos Perez | IDG News Service 2011.06.10

미국 대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와 i4i의 특허 소송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게 3억 달러의 특허 침해 보상 판결을 내리며 i4i의 손을 들어 줬다. 2007년 시작된 양사 간의 특허 소송이 마침내 막을 내린 것이다.

 
이번 소송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2009년에 이미 자사의 워드에서 특정 기능을 수정했다. 당시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은 i4i의 주장을 받아들여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미국 내의 워드 판매를 중지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i4i의 특허는 사용자가 문서의 아키텍처와 내용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전반에 걸친 것으로, i4i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워드 사용자가 커스텀 XML 문서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한 기능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기능을 삭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발표문을 통해 “이번 소송은 대법원 자체도 앞선 결정에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중요한 법적 문제를 제기했고, 우리는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판결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특허 시스템의 남용을 방지하고 진정한 혁신을 이룬 특허가 보호될 수 있는 법 개정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법률 전문가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았는데, 구글이나 애플 등의 대형 IT 업체들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들이 특허 침해 소송으로부터 자사를 변호하기 위해 필요한 통상적인 표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법률 하에서 특허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며, 특허 침해 피의자가 명확하고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i4i 특허의 무효성을 “증거의 우세”로 입증할 수 있도록 이런 원칙을 완화하고자 했다.
 
피고가 분명하고 신뢰할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은 모호한 창작물을 법적 소송에서 과도하게 보호해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미국 대법원은 8-0의 판결로 하급심의 결정을 지지했다.
 
대법원 판사 소니아 소토메이어는 판결문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특허 침해 행위를 한 피고는 증거의 우세를 통해 배심을 설득하기만 하면 된다. 아니면 이런 우세 원칙이 적어도 무효성 변호가 미 특허청의 검증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증거에 입각하고 있을 때에라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주장 모두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i4i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적인 코멘트를 내놓지 않고 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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