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 퀄컴 반독점 조사 중단

Paul Meller | IDG News Service 2009.11.25

유럽위원회는 에릭슨을 비롯한 업체들이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퀄컴의 특허 라이선스 관행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퀄컴은 모바일 네트워크 장비업체들에게 유럽의 3G 모바일 폰 표준에 필수적인 자사의 기술 특허 사용에 대한 대가를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 여기에는 3G 뿐만 아니라 현재 개발중인 4G 표준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유럽위원회의 4년이 넘는 조사는 이런 고소 내용을 제대로 증명해 내지 못했다.

 

유럽위원회는 발표문을 통해 “현재 모든 고소가 취하됐거나 취하할 의사를 표명했다”며, “이번 사건에 더 이상의 자원을 투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에릭슨은 노키아, 브로드콤, 파나소닉, NEC, TI 등과 함께 지난 2005년 고소를 제기하며, 퀄컴이 반독점법을 위반했으며, 장비업체들에게 높은 가격을 요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모바일 폰 제품의 소비자 가격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릭슨은 지난 9월 한국과 일본에서 규제기관을 통해 퀄컴의 이런 사업 관행을 억제하는데 성공한 후 자사의 고소를 취하했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2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의 벌금을 퀄컴에 부과했으며, 일본 역시 강력한 시정 명령을 내렸다. 에릭슨은 이후에도 퀄컴의 라이선스 정책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럽위원회의 반독점 고소를 취하한 데는 다른 이유도 있는데, 소송 비용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이다. 에릭슨의 대변인 니나 맥퍼슨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우리의 자원을 다른 곳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며, “매우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들 문제를 논의하는데 업계와 공조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유럽위원회의 관련 업계 책임자는 기술 표준과 관련한 특허 라이선스 관행을 조사하고 있다. 맥퍼슨은 에릭슨이 반독점 소송에 투여했던 노력을 업계 내의 토론에 투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퀄컴은 업계 1위의 휴대폰용 칩 설계업체로, CDMA 특허에 대한 로열티가 주요 매출원이다.  paul_meller@i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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