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옴부즈맨, “인텔 반독점 소송 과정 문제 있다” 지적

Agam Shah | IDG News Service 2009.09.07

유럽연합의 옴부즈맨이 인텔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반독점 소송에 대한 청원을 접수했다고 확인했으며, 이달 말까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텔은 지난 7월 말 옴부즈맨 니키포로스 디아만도로스에게 유럽위원회가 인텔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진행하면서 절차적 오류를 범한 것 같다고 청원을 냈다.

 

유럽위원회는 지난 5월 인텔에게 PC 프로세서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14억 4,000만 달러 상당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인텔이 경쟁업체인 AMD와의 경쟁을 막기 위해 시스템 생산업체들과 유럽 최대의 IT 유통업체인 미디어 마크트(Media Markt)에 리베이트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물론 리베이트가 PC 가격을 내리는 효과가 있지만, 사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의 폭이 좁아졌다는 것이 위원회의 지적이었다.

 

지난 8월의 보도에 따르면, 옴부즈맨은 유럽위원회가 소송 자료에 AMD의 프로세서가 인텔과 비교해 성능이 떨어진다고 조사관에게 말한 델 임원과의 대화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빠트렸다고 지적했다.

 

이는 델이 자사 PC에 인텔 칩을 선택한 것은 리베이트 때문이 아니라 기술적인 이유였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것.

 

지난 금요일 인텔의 대변인은 옴부즈맨의 보고서를 받았다고 확인했지만, 그 내용이나 소송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거절했다. 유럽연합의 대변인은 디아만도로스의 결정은 지난 7월 인텔에 보내졌으며, 그 개요를 9월 중순에 일반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옴부즈맨의 역할은 EU 당국의 잘못된 행정 처분에 대한 청원을 해결하는 것으로, 옴부즈맨은 분쟁 해결을 위한 권고안을 낼 수 있지만, 소송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없다.  agam_shah@i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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