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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모바일-AT&T, "음성메일 안전성 광고 중지“

Robert McMillan | IDG News Service 2008.12.12

미국의 주요 이동통신업체인 AT&T와 T모바일이 더 이상 자사의 음성 메일 시스템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 못하게 됐다. 양사는 더 이상 이런 내용의 광고를 하지 않겠다고 LA 지방검사와 합의한 것.

 

문제는 이들 이동통신업체는 자사 시스템의 보안에 대해 과장 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LA 지방검사는 성명을 통해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비밀 조사원이 구매한 휴대폰은 쉽게 해킹이 됐고, 음성 메일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음성 메일 해킹을 통해 메시지를 바꾸거나 지울 수 있다. 음성메일의 중요한 정보가 삭제되고, 가짜 정보가 들어갈 수도 있다”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조사원은 스푸프카드(SpoofCard)라는 것을 이용해 음성메일 계정을 해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푸프카드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발신자 번호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으며, AT&T나 T모바일에서 사용하는 패스워드없이도 음성메일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있다.

 

스푸프카드는 2년 전 패리스 힐튼이 라이벌인 린제이 로한의 음성메일 계정을 해킹하는데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화제를 낳은 적 있다.

 

T모바일은 성명을 통해 “T모바일은 지방검사와 공조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르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AT&T와 T모바일은 각각 5만 9,300달러, 2만 5,0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이와는 별도의 소송에서 스푸프카드의 모회사인 텔텍 시스템(TelTech System)은 더 이상 자사의 제품을 “미국 50개 주에서 합법적”이라고 광고하지 않기로 했다. 스푸프카드는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몇몇 주에서는 합법적인 제품이 아니다. 텔텍 역시 3만 3,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bob_mcmillan@i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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