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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3G 속도, 또 500만 달러짜리 소송

Jim Dalrymple | Macworld 2008.11.24

아이폰의 성능과 3G 네트워크의 속도와 관련해 애플과 AT&T에 새로운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 사는 피터 켈러란 사람이 제기한 것으로, 두 회사를 과실과 명시적, 묵시적 보증에 대한 위반, 사기, 고의적인 허위진술, 불법적인 업무 관행, 과대 광고 등으로 고소했다.

 

켈러는 애플이 아이폰 3G를 속도를 내세워 판매했지만, 아이폰과 네트워크는 애플과 AT&T가 광고에서 제시한 만큼의 속도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사용자는 3G 접속을 중간중간 경험하는 정도였다는 것.

 

소장에 따르면, “소비자는 아이폰 3G를 사용하면서 다른 네트워크나 통신업체를 고를 수 없다”며, “양사가 공동 합의한 것으로 미루어 애플과 AT&T는 원고와 다른 소비자를 속이려는 공동 음모에 가담했다. 왜냐하면 아이폰 3G와 AT&T 3G 네트워크는 결함투성이에 고객들에게 3G 접속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켈러는 소송을 통해 아이폰 3G의 제품명과 광고에 대한 시정 조처, 그리고 애플과 AT&T가 아이폰 3G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신탁,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했다.

 

애플과  AT&T의 3G 네트워크 속도에 대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8월에도 알라바마 주의 한 여성이 아이폰 3G에 대해 약속한 속도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들 회사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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