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디바이스 / 보안

글로벌 칼럼 | 아이튠즈의 일곱 글자 금지어

Robert X. Cringely | InfoWorld 2012.05.23
씬 리지(Thin Lizzy)의 팬이라면 알고 있을 노래가 있다. 가사를 보자.

“Tonight there's gonna be trouble I'm gonna find myself in/Tonight there's gonna be a j*****k, so woman stay with a friend.”

아마도 저렇게 *** 표시가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주 아이튠즈에서는 몇 시간 동안 일부 방문객에게는 저런 식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애플의 누군가가 “jailbreak”를 금지어로 정하고 “f**k”나 “s**t” 같은 단어와 같은 방법으로 취급한 것이다.
 
이 필터링은 “jailbreak”란 이름을 사용하는 앱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아일랜드 록밴드의 1976년 히트곡에도 적용됐고, MTV의 시리즈물인 “리얼 월드 : 오스틴”과 로이 로저 쇼에도 적용됐다. 물론 이 일이 아이튠즈를 방문한 모든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몇몇 사용자가 당황해 어쩔 줄 몰라하는 블로그 포스트를 남기기에는 충분한 것이었다.
 
애플은 이 문제를 몇 시간 만에 바로 잡았다. 과연 그것은 버그였을까? 새로운 필터링 시스템을 시험해 본 것일까? 아니면 못된 장난에 불과한 것일까?
 
필자는 마지막 추측에 걸고 싶다. 애플의 누군가가 그냥 재미로 장난을 친 것이다. 왜냐하면, 같은 버그가 아이폰을 탈옥시킬 권리에 대한 미 저작권청 주최의 청문회에서도 일어났었기 때문이다.
 
2년 전 미 국회도서관은 스마트폰 소유자가 운영체제를 개작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자동차를 산 사람이 자신의 차고에서 차를 고칠 권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는 탈옥이 더 이상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DMCA)으로 처벌할 수 있는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매 2년마다 저작권청은 DMCA의 예외가 될 가능성이 있는 안건에 대해 새로운 청문회를 개최한다. 그리고 지난 주 목요일, 2년 전과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j*****k” 효과를 목격하기 시작했다. 저작권청이 개척한 스마트폰 해킹에 대한 예외 시한이 내년에 만료되기 때문이다. 
 
이는 헐리우드 업계가 UCLA 법대에 모여 디지털 활동가와 해커를 비롯한 반 DMCA 진영과 다시 한 번 싸울 기회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휴대폰 해킹과 마찬가지로 미국 규제당국은 비디오 게임기의 탈옥과 DVD의 DSS 암호화를 합법적으로 크래킹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 해 소니 Ps3 해킹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 일로 소니는 해당 해커가 처벌을 받도록 했으며, 이는 어노니머스가 소니를 공격하는 일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소니의 온라인 게임 네트워크인 PSN은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등 궤멸적인 타격을 입은 바 있다.
 
비디오 게임기의 해킹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른바 “자가” 개발자들이 자신만의 게임을 개발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 주장은? 늘상 그렇듯이 해적떼가 이런 예외를 악용해 불법 복제본을 만들어 마구 배포할 것이라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소니도 애플도 이 논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 대신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의 스티브 메탈리츠가 DMCA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대한 와이어드의 보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메탈리츠는 규제 당국이 애플과 같은 미국 회사에게 어떤 앱을 자사의 폰에서 허용해야 하는지를 지시해서는 안된다며, 포드 자동차 딜러가 쉐보레를 팔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덧붙였다.” 
 
물론 이 말은 맞다. 하지만 쉐보레 미션을 포드 무스탕에 달지 못하도록 하는 법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여하튼 이상한 세상이다. 사람들이 제 돈을 주고 산 물건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변호사들이 논쟁을 벌여야 하니 말이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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