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자동완성 기능, 이름과 범죄 사실 삭제 명령 받아

Jay Alabaster | IDG News Service 2012.03.27
구글이 도쿄법원으로부터 자동완성 결과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범죄사실로 연결되는 것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피해자의 변호사 히로유키 토미타는 “구글 검색창의 자동 완성 기능이 의뢰인을 이름을 입력하면 범죄 사실로 채워진다”며, “의뢰인은 이로 인해 직장을 잃었고, 다른 구직 활동에도 방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람에 대한 범죄 혐의를 담은 가짜 기사가 여러 사이트에 퍼지면서 구글의 검색엔진에 인덱싱이 되어 이름과 범죄 용어가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토미타의 설명이다.
 
구글은 이번 사건에 대한 코멘트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구글은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를 겪었는데, 검색 결과는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자사에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으로 대응해 왔다. 물론 이런 변론이 항상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구글은 성인물과 관련된 용어를 포함해 일부 용어는 자동완성 기능에서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 이태리에서도 한 사람의 이름이 사기 등과 연결되어 개인적인 평판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구글에게 검색 결과를 걸러낼 것을 명령한 바 있다. 프랑스에서는 보험회사가 ‘갈취’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벌금을 물기도 했다. 또한 아일랜드에서는 한 호텔로부터, 그리고 미국에서는 한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도쿄법원은 지난 주에 원고의 요청을 승인했으며, 일요일까지 자동완성 기능에서 해당 용어를 삭제할 것으로 구글의 법적 대변인에게 보냈지만, 월요일까지 아무런 조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일본 사법제도에서 법원의 승인은 해당 요청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추가 법적 조처를 취할 근거가 된다. 토미타는 금전적 손해 배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미타는 의뢰인이 한 직장에서 해고된 후 다른 일자를 찾는 과정에서 채용이 취소된 이유가 바로 검색 결과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번 사건이 단순히 프라이버시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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