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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유통업체에 아이패드 판매 중지 명령

Michael Kan | IDG News Service 2012.02.21
중국 법원이 현지 전자제품 유통업체에 아이패드의 판매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지난 17일, 중국 후이저우 법원은 전자제품 유통업체인 쑨단(Sundan)에 자사 상점 중 한 곳에서 아이패드 판매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애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중국 업체인 프로뷰(Proview)의 변호사 마 동시아오가 밝혔다.
 
프로뷰는 이미 파산 구제신청을 한 디스플레이 업체로, 중국 내에서의 아이패드 상표권을 자사가 가지고 있으며, 애플에게 중국 내에서 아이패드 판매를 중단할 것으로 요구학 있다. 프로뷰의 쑨단에 대한 소송은 아이패드 상표권 관련 수많은 소송 중 하나로, 프로뷰의 주장이 지역 사법기관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이다.
 
20일 쑨단의 변호사는 법원 판결의 사본을 기다리고 있으며, 공식 문서가 도착하기까지 이틀이 걸린다고 밝혔다. 쑨단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애플과도 협의할 예정이지만, 아직 아이패드 판매 중단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애플은 이에 대해 아직 즉각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프로뷰는 또한 중국 당국에 아이패드의 수출입을 금지해 달라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 프로뷰의 대변인은 리 수는 지난 17일 애플이 상표권에 대해 4억 달러를 지불하면 모든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뷰는 지난 2001년 아이패드의 상표권을 취득했지만, 애플은 2009년 IP 애플리케이션이란 회사를 통해 이를 사들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프로뷰는 애플이 프로뷰의 대만 지사로부터 상표권을 사들였다고 하지만, 대만 지사는 이를 매각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해 6월, 홍콩 법원은 애플의 손을 들어주며 프로뷰에게 아이패드 상표권을 다른 회사에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12월에는 선전 법원이 애플의 상표권 주장을 기각했다. 애플은 현재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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