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특허전쟁

모바일 소송의 폭풍, 법원과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초래

Nancy Gohring | IDG News Service 2011.11.17
모바일 업계의 극적인 소송 증가가 사법 제도의 변화와 특허 라이선스 관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을 유발하고 있다.
 
미국 법원에 제기된 휴대폰 특허 관련 소송은 지난 2006년 24건에서 2010년 84건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모바일 관련 소송이 증가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인텔렉츄얼 벤처스의 통신 라이선스 책임자인 마리오 오비다트는 “오늘날 필요로 하는 지적재산과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훨씬 복잡해 졌다”며, 최신 휴대폰은 7만~10만 건의 특허를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인텔렉츄얼 벤처스는 특허를 인수한 뒤 이를 라이선스해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다.
 
보통은 몇몇 회사가 필수 특허의 다수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서로 간에 교차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라이선스료없이 상호 라이선스를 주고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오비다트의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 스마트폰은 새로운 기능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기존 통신 분야가 아닌 산업 분야의 특허도 다수 필요하게 됐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진 관련 특허이다. 이 때문에 각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라이선스가 서로 맞지 않으면, 상호 라이선스 계약 자체를 맺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진 것이다. 오비다트는 “역학 관계가 엄청나게 복잡해졌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 시애틀에서 열린 법률 세미나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ITC와 일부 이름있는 판사들이 이런 소송의 폭증을 처리하기 위해 몇 가지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고 입을 모았다. K&L 게이츠의 변호사 데이빗 맥도널드는 “15년 전과 마찬가지로 ITC의 행정판사는 여섯 명 뿐인데, 소송이 네 배로 늘어난다면, 뭔가 조처를 취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소송의 공익성과 가치를 사전에 평가
ITC가 이런 소송 부하를 줄이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방법 중 하나는 특허 관리 기업, 즉 제품이나 서비스는 생산하지 않으면서 특허만을 모으고 있는 기업이 ITC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ITC는 미국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만을 맡기 때문에 단지 특허 만을 소유하고 이를 라이선스하는 것이 내수 산업의 구성요소가 되는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달 ITC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는데, ITC가 소송 참여자들에게 해당 소송이 공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규정은 또한 ITC에 제소하기 전에 소송의 잠재적인 공적 영향에 대해 공개적인 언급도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이런 규정은 경우에 따라서 ITC가 해당 소송이 공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로 일부 소송을 기각할 수도 있게 된다.
 
특허 소송을 처리하는 법원의 방법에도 몇 가지 변화가 생기고 있다. 최근 한 저명한 판사가 법원은 소송이 가지는 가치을 기반으로 법원이 해당 소송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다.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장인 랜달 레이더 판사는 “법원은 시간과 과정을 조정해 10억 달러짜리 소송은 10억 달러짜리 과정을, 1,000달러짜리 소송은 그에 맞는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이더 판사는 연방순회법원의 항소법원 수석 판사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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