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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이메일 계정 전체에 대한 영장 발부…이례적 판결으로 논란 예상

John Ribeiro | IDG News Service 2014.07.22
뉴욕 법원이 정부가 돈세탁 혐의를 받고 있는 수사 대상의 지메일 계정 전체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뉴욕 법원은 “영장 발부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라면 사법 당국이 관련 문서를 압수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실질적인 필요성을 오래 전부터 인식해 왔다”고 말하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번 뉴욕 법원의 판결은 워싱턴 DC 법원 및 캔자스 주 법원을 포함한 여러 법원의 판결과 상반되는 것이다.

워싱턴 DC 법원은 이메일 계정 전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는데, 이는 향후 정부가 “충분치 못한 근거를 바탕으로” 대량의 이메일을 확보하게 되는 사태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캔자스 법원 또한 이메일에 대한 압수 수색이 “특정 범죄 수사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제한하는데 실패”했다고 말하며 영장 발부를 기각했다.

그러나 뉴욕 법원은 지난 6월 11일, 사법 당국이 수사 대상의 지메일 계정으로부터 이메일, 주소록, 작성 중 메일은 물론, 특정 증거를 입증하는 이메일을 찾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영장을 발부했다.

뉴욕 남부 지법 연방치안판사 가브리엘 고렌스타인은 판결문에서 “그 동안 미 법원은 정보 수사의 복잡성을 감안했을 때 하드디스크 및 컴퓨터의 저장 장치에 대한 현장 수색은 실효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저장 장치 혹은 그 사본에 대한 압수 수색 권리를 인정해왔다. 이는 저장 장치뿐만 아니라 이메일 계정에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고렌스타인 판사는 판결문에서 "앞서 설명한 하드 드라이브에 대한 수색과 이메일 계정 수색 사이에 헌법상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부분의 경우, 이메일 계정에 있는 정보는 하드 드라이브에 있는 정보의 양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덜 방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대신 이메일 호스트 업체가 이메일을 조사하도록 승인한 워싱턴 DC 법원의 판결에 대해 고렌스타인 판사는 “전문적인 수사 훈련을 받지 않은 이상 구글의 일반 직원이 특정 이메일에 대한 중요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뉴욕 법원은 또한, "예를 들어, 마약 수사의 경우 정보원 등의 사전 활동을 통해 이메일에 있는 “인형”이라는 말이 “코카인”에 대한 암호문이라는 것을 초기에 알아낼 수 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감자 구매”라는 표현이 있는, 기존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판단됐던 이메일이 사실은 “코카인 운반”을 지칭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될 수도 있다”며 수사 당국이 이메일을 조사할 수 있는 특정 시간 등 어떠한 제한도 부여하지 않았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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