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S / 특허전쟁

“이번에는 애플이 당했다” 특허 침해로 6억 2600만 달러 손해 배상 평결

Martyn Williams | IDG News Service 2016.02.04
미국 텍사스주 배심원은 애플이 특허 라이선스 회사인 버넷X(Virnet X)가 보유한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6억 26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문제의 특허는 애플의 2009년 VPN 온디맨드 소프트웨어와 2010년 페이스타임 메시징 시스템, 그리고 아이메시지 소프트웨어 등에 사용됐다.

양측은 2012년에도 특허 소송을 벌인 바 있는데, 당시 애플이 버넷X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항소심에서 평결이 뒤집어졌다.

지난 2월 3일 텍사스주 동부 배심원은 모든 점에서 버넷X의 손을 들어 줬으며, 더 나아가 애플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었다고 밝혔다. 이런 경우 손해 배상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텍사스 동부법원은 특허 침해 소송으로 인기가 있는 곳으로, 특히 이런 분쟁에서 특허 보유자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는 평판을 얻고 있다.

애플은 이미 담당 판사에게 평결 무효 선언을 요청했는데, 버넷X의 변호사가 “증거 외의 주장, 애플 증인의 증언을 노골적으로 왜곡”했다는 것. 애플은 이런 행위가 “배심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호도하고 부추겨 기록에 기반을 두지 않은 평결이 나오게 했다”고 주장했다.

버넷X와 애플 양쪽 모두 이번 평결에 대한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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