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

삼성-애플 항소심 “배상금 너무 많다”…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평결 뒤집어

Fred O'Connor  | IDG News Service 2015.05.19
삼성이 지난 2012년 부과된 9억 30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전부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미 항소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미 워싱턴 DC 연방 순회법원 항소법원은 삼성이 아이폰과 관련된 애플의 디자인과 실용 특허를 침해했다는 캘리포니아 연방 배심의 평결에 동의했다. 하지만 삼성이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즉 전체적인 모습이나 제품의 포장 등을 침해했다는 배심의 평결을 뒤집었다.

따라서 처음 소송이 진행된 미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지방법원은 트레이드 드레스와 관련된 배상금 부분을 다시 산정해야만 한다.

항소법원은 아이폰의 미관은 법적으로 보호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애플은 디바이스의 외견과 관련된 여러 특징 중 아이폰의 둥근 모서리가 스마트폰에 독보적인 외양을 부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 법원은 이런 특징이 아이폰을 좀 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애플의 다른 주장은 인정했다. 또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업이 경쟁업체의 제품을 모방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해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애플은 지난 2011년 삼성의 스마트폰이 아이폰의 특허 다수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연방배심은 애플의 손을 들어주고 삼성에게 10억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을 내렸다. 애플이 요구한 배상금액은 27억 5000만 달러였다. 이후 담당판사가 배상금액을 다시 산정해 9억 3000만 달러로 조정되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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