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사용 중지를 요청한 기능은 ‘밀어서 잠금해재’나 자동 교정 기능, 그리고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에 적용되는 퀵 링크 기능 등이다.
이달 초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 3건을 침해한 데 대해 1190만 달러를 배상하고 평결을 내렸다. 자동완성 기능의 경우 이미 침해 여부는 결정됐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만이 이번 평결에 의해 정해졌다. 한편 애플 역시 일부 제품에서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을 받았다.
지난 주 제출한 요청을 통해 애플은 자사가 시장에서 전체 제품군의 판매 금지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배심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특정 기능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애플은 1개월의 기간을 제시했는데, 애플은 이런 요청이 삼성의 특정 제품 판매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또 삼성이 애플의 특허와 디자인에 대해 이미 다른 대안들이 충분히 나와 있다고 주장한 만큼, 이를 이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삼성은 이메일을 통해 “과장된 손해 배상 청구가 각하된 후 애플은 경쟁 스마트폰을 시장에서 몰아내기 위해 다시 한 번 법원에 기대고 있다. 만약 이런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공정 경쟁이 저해될 뿐 아니라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도 제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삼성과 애플이 합의를 통해 특허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지만, 법정에서는 아직도 양사가 초기 법원이 권고한 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서로를 비난하고 있는 실정이다. editor@it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