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

애플-삼성 배심원단, 평결 수정…배상액은 1억 1950만 달러 그대로

James Niccolai | IDG News Service 2014.05.07
지난 주 금요일 평결을 내렸던 애플-삼성 재판의 배심원단이 지난 5월 5일 법정에 다시 모여 평결 양식의 오류를 수정했다. 하지만 애플에 대한 삼성의 손해배상액은 바뀌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지난 5월 2일 첫 평결을 내놓으며 삼성이 애플의 고소한 특허 중 두 건을 침해했으며, 이미 삼성이 침해한 것으로 밝혀진 세 번째 특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고 결론을 내렸다. 다른 두 건의 특허는 침해하지 않았다는 평결이 내려졌으며, 애플이 삼성의 특허 한 건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15만 8400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배심원단이 평결 양식을 작성하면서 실수를 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밝혀진 삼성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할당하지 않은 것. 배심원단은 월요일 산호세 지방법원으로 다시 돌아와 2시간 가량을 들여 이를 수정하는 작업을 마무리했다.

실제로 배심원단이 작성해야 하는 평결 양식은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지난 금요일 작성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배심원들은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된 모든 제품과 특허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계산을 해야 하며, 이런 복잡성에는 서로 다른 삼성의 자회사들도 한몫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심원단은 간과했던 삼성의 제품에 대해 400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할당했는데, 대신에 원래의손해배상액을 조정해 전체 금액은 바뀌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전체 손해배상액 중 대부분인 9900만 달러가 미국 특허번호 5,946,647에 대한 침해에 대해 부과됐는데, 이 특허는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에 컨텍스트 메뉴를 추가해 주는 링크에 대한 것이다.

이번 평결은 애플에게는 적지 않은 타격이 되는 반면, 삼성과 구글 양측에게는 승리로 여겨지고 있다. 삼성 스마트폰에 운영체제를 공급하는 구글은 이번 소송에서 삼성의 소송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애플은 삼성이 9대의 스마트폰과 1대의 태블릿 제품으로 자사 특허 다섯 가지를 침해해 20억 달러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1심에서 총 9억 29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면서 관심을 모았는데, 삼성은 이에 항소했고, 이번 평결로 양사 모두 일부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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