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

구글과 애플의 “상호 인력 불가침” 공모 혐의, 90억 달러 집단소송 직면

Zach Miners | IDG News Service 2014.01.16
구글과 애플을 포함한 미국 실리콘 밸리의 IT 업체들이 직원들의 임금을 낮추기 위해 공모했다는 혐의로 집단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미 항소법원은 연방 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의 집단소송 허용 판결에 불복하는 IT 업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5월 27일로 예정된 소송은 집단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만약 IT 업체들이 패소할 경우 6만여 명이 입은 손해에 대해 최대 9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일군의 실리콘 밸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자신들이 고용주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실리콘 밸리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IT 업체들이 서로의 직원은 채용하지 않기로 하는 이른바 “밀렵금지” 협정을 맺어서 직원들의 보수를 내리고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했다고 주장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1년으로 돌아가는데, 당시 5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어도비와 애플, 구글, 인텔, 인튜이트, 루카스필름, 픽사 등이 이런 합의를 통해 직원들의 보수를 동결시키고 이직을 제한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루카스필름과 픽사, 인튜이트는 원고 측과 합의했다.

소송의 주요 쟁점은 이들 업체가 이른바 ‘두 낫 콜(Do Not Call)’ 목록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원고측은 이 목록은 이들 업체의 채용 담당자가 일자리를 제안하지 말아야 할 상대 회사의 직원을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상호 간에 직원을 데려가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은 셔먼 반독점법과 클레이튼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것.

이런 합의의 증거로 당시 애플과 구글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와 에릭 슈미츠 간에 오고간 이메일이 제시됐으며, 루시 고 판사는 이를 기반으로 집단소송을 인정했다. 원고측 변호사인 켈리 더모디는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거가 있다”며, 소송의 승리를 자신했다

사실 이번 소송은 지난 해 4월에는 미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에서 집단소송 신청이 기각됐었는데, 10월에 루시 고 판사가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이다. 루시 고 판사는 “법원은 이 증거가 배심원들에게 가장 설득력있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editor@itworld.co.kr

회사명 : 한국IDG | 제호: ITWorld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발행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 편집인 : 박재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