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ㆍ분석 / 보안

개인정보보호 위반한 한국엡손, 3,300만 과징금과 900만 원 과태료 부과

편집부 | ITWorld 2011.11.23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국엡손에 대해 3,300만 원의 과징금과 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국엡손은 2004년 4월부터 수집해 보관, 관리하던 회원 36만 명의 성명, 아이디, 그리고 암호화 하지 않은 비밀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2011년 8월 12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누출시켰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폐카트리지 회수 이벤트 개최와 비회원을 대상으로 프린터 등 사무기기를 판매하면서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과 배송업체에 개인정보를 넘겨주면서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 등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3,300만 원의 과징금과 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editor@itworld.co.kr

회사명 : 한국IDG | 제호: ITWorld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발행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 편집인 : 박재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