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TC, 램버스 반독점 소송 중단

Grant Gross | IDG News Service 2009.05.18

미 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메모리 업체인 램버스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공식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로서 근 7년에 걸친 양자 간의 소송이 일단락됐다.

 

FTC는 지난 2002년 중반, 램버스가 로얄티가 없거나 로열티가 저렴한 DRAM 기술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JEDEC(Joint Electron Device Engineering Council)에 참여하면서 자사의 특허 기술을 숨김으로써 독점력을 행사하려했다는 혐의로 램버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램버스의 손을 들어줬으며, FTC의 항소마저도 지난 2월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실질적으로 소송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것.

 

FTC의 공정경쟁국 책임자인 리처드 페인스타인은 “항소법원의 결정에 실망했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소송의 핵심 사안이었던 표준화 문제는 반독점 정책의 문제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여전히 중요한 사안이며, 이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램버스는 반독점 소송의 종료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램버스의 수석부사장 토마스 라빌은 “램버스는 비슷한 JEDEC 관련 소송에서 우세를 점해왔다”며, “FTC가 남아있는 관련 소송을 모두 각하한 것은 적절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FTC라 램버스에 대해 빈약한 증거를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여러 메모리 업체가 FTC에게 램버스와 관련된 로열티를 낮추기 위한 소송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램버스를 비롯한 몇몇 메모리 업체는 메모리 라이선스 관련 민사 소송에서 계속 이겨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 2월 하이닉스 반도체도 램버스와의 소송에서 손해배상과 라이선스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grant_gross@i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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