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ㆍ협업

시스코, 유럽사법재판소에 MS-스카이프 합병 대상 항소 제기

Stephen Lawson | IDG News Service 2012.02.16
시스코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스카이프 인수를 유럽위원회의가 승인한 것에 반발하고 나섰다. 유럽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로 하여금 다른 협업 플랫폼과의 호환성을 위해 표준을 지원할 것을 요청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1년 5월 85억 달러에 스카이프를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지난 해 10월 유럽위원회의 승인을 얻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임원들은 스카이프의 음성, 문자, 화상 협업 소프트웨어를 자사의 마이크로소프트 링크 협업 시스템과 더욱 밀접하게 통합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시스코는 유럽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시스코의 비디오 및 협업 그룹 수석 부사장 마틴 디 비어가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시스코는 합병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제약 조건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디 비어는 만약 스카이프를 인수한 마이크로소프트가 다른 화상회의 업체들과는 달리 동일한 공개 표준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들은 화상통화를 음성 통화만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으며, 이는 업계의 경쟁과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카이프의 7억 명 사용자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랫폼에 얽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시스코의 항소와 관련된 익명의 제보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스카이프는 대중적인 비디오 코덱인 H.264와 SIP 표준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스코를 비롯한 다른 업체들의 화상회의 플랫폼 사용자는 비싼 게이트웨이를 지나지 않고는 마이크로소프트-스카이프 시스템과 화상 통화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시스코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호환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이번에 유럽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항소를 통해 이를 공개적으로 주장할 기회를 갖게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대변인은 발표문을 통해 이번 인수합병에 대해 “유럽위원회는 인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했으며, 이 조사에는 시스코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아무런 조건없이 인수를 승인했다. 위원회의 결정은 항소 재판에서도 유효할 것”이라고 밝혔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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