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술

미국은 ‘자율 주행 자동차 운전자로 인정’ 논의 중

John Ribeiro | IDG News Service 2016.02.12
미국 연방 교통안전기관이 자율 주행 자동차 내부 컴퓨터를 운전자로 간주하는 법규 개정을 예고했다. 본격 입법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미국 고속도로 교통 안전 위원회(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의 이번 법규 개정은 구글과 일부 또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에 개발에 나선 기존 자동차 업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NHTSA의 수석 자문위원 폴 A. 헤머스바우는 지난 2월 4일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해 구글이 제출한 제안서에 “인간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을 경우에도 차량이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운전자로 인정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답변했다.

현행 미국 연방 차량 기준에서는 49 CFR 571.3 규정이 운전자를 차량 운전 시스템 바로 앞에 앉아 있는 탑승자로 정의하고 있다. 컴퓨터가 제어하는 자율 시스템, 즉 자율주행 시스템 설계 및 테스트가 거듭되면서, 구글은 NHTSA에 새로운 자동차 운영에 대한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FMVSSs)의 해석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여기에는 바퀴나 브레이크가 없는 차량도 포함된다.

헤머스바우는 구글이 제안한 차량 설명은 NHTSA가 2013년 5월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정책 예비안에 정의된 4등급 완전 자율주행 자동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구글 자율주행 자동차 프로젝트 이사인 크리스 엄슨에 “본질적으로, 구글이 계획하는 차량은 4등급 자동화 주행 능력을 보유한 차량이며, 여기에는 전통적인 운전자 조종 및 바퀴, 속도 페달, 브레이크 페달 등 인터페이스가 빠진다”고 답했다. 구글은 여기에 즉답을 하지 않았다.

미국 NHTSA는 최근의 상황 변화에 따라 규정 중 571.3장의 내용 수정을 고려할 예정이지만 입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을 인식하고 있다. NHTSA는 과도기 동안 구글이 발로 조종하는 브레이크, 차량 조종 시스템의 위치, 증명, 색상, 조명 등을 규정한 현행 법규의 면제를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NHTSA는 지난 2013년 예비 정책 발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을 허가할 경우에는, 컴퓨터가 차량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면허 소지자가 언제나 운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자동화 기술 영역이 발전하고 자율주행 기술이 성숙할 때 결정을 재고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미국 교통수송부 차관 안소니 폭스는 지난달 미국이 자율주행 차량 분야의 시범 프로젝트에 향후 10년간 4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공공 도로에서의 자율주행 기술을 관장하기 위한 규정의 기본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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