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도우 / 특허전쟁

저작권 침해 소송 잇따라 제기한 마이크로소프트, "1,000카피 이상 불법 복제한 신원불명 개인"

Gregg Keizer | Computerworld 2016.07.20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주 윈도우 10과 오피스 등을 1,000카피 이상 불법 복제한 한 신원불명의 개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5개월내 다섯 번째 소송이다. 최근 14일 시애틀 법원에 제기된 이번 소송은 2월 이후 제기되어 온 소송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익명의 '존 도'를 겨냥해 소송 절차를 밟아오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출한 문서에는 "사이버포렌직 작업 결과 IP 주소 69.92.99.109에서 1,000번 이상의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 인증 작업이 진행됐다. 이 IP 주소는 케이블 원(Cable One) 사에게 할당된 것이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범죄자 신원 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단지 '존 도 1'에서 '존 도 10'에 이르는 꼬리표를 붙여 구분했다.

이 회사에 따르면 범죄자들이 활성화를 시도한 제품은 윈도우 10을 포함해 윈도우 8.1, 윈도우 8, 윈도우 비스타, 윈도우 7, 오피스 2013, 오피스 2010, 윈도우 서버 2008 등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들 범죄자들의 활성화 숫자와 패턴을 분석해볼 때 이들이 훔친 제품 키를 이용하거나 합법적 키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5개의 문자로 이뤄진 영숫자 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저작권 침해 차단 기술에 있어 핵심적 요소다. 소프트웨어 자체는 복제될 수 있을지라도 제품 키는 고유성을 지닌다. 키가 악용되는 것이 확인될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는 불완전 모드에 진입하게 된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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