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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삼성에게 라이선스 침해 소송

Mark Hachman | PCWorld 2014.08.04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금요일, 삼성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 노키아와의 특허 라이선싱 협약을 침해했다고 제소했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 법무담당 책임자이자 부사장 데이비드 하워드는 상호 크로스 협정을 맺은 계약 사항을 너무 무시하고 있다며 삼성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아직 공식적으로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다.

하워드는 한 블로그에서 중립적인 어조를 깨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삼성의 상호간 오랜 협력의 역사를 언급했다.

하워드는 이 성명에서 각기 다른 특허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가 2011년에 체결한 상호간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인용해 삼성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한 디바이스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삼성은 윈도우 폰 개발과 시장 개척에 많은 노력을 하기로 약속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안드로이드 폰 공급업체가 된 이후, 이 약속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안드로이드 제품을 생산하는 IT 업체와 여러 라이선싱 협약을 중지했다.

2013년 9월 마이크로소프트는 노키아 디바이스와 서비스 사업부를 인수한 바 있다. 하워드는 "삼성은 이 인수 자체를 자체 계약 침해에 대한 변명거리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삼성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노키아를 인수한 것에 대해 무효 소송을 걸 것인 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그것이 자사의 입장에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법정에 분쟁 청산을 요청하고 있다. 법정에서 양사 사이의 분쟁 청산을 어떻게 할 것인 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는 분명 로열티를 요구할뿐만 아니라 삼성이 윈도우 폰을 생산한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기를 요구하고 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번 소송은 자체적으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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