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디바이스 / 모바일

공정검색 연합, EU에 구글 제소···”안드로이드는 트로이목마” 주장

Mikael Ricknäs | IDG News Service 2013.04.10
마이크로소프트와 노키아, 오라클 등의 주요 IT 업체가 포함된 공정검색(FairSearch) 연합이 유럽위원회에 구글과 안드로이드를 제소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협력업체를 기만하고 모바일 시장을 독점하기 위한 트로이목마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안드로이드는 이미 2012년 4분기 판매대수를 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면서 지배적인 스마트폰 운영체제가 되었다. 공정검색 연합은 구글이 이러한 지배저인 위치를 모바일 영역에서 경쟁을 억제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이 구글지도와 유튜브를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하는 것이 “다른 공급업체에게 불이익을 주고,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현재 출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스마트폰 상에 있는 소비자의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다른 모바일 운영체제 업체로 하여금 구글과 경쟁하기 힘들게 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공정검색연합의 변호사 토마스 빈지는 발표문을 통해 “우리는 이 중요한 시장에서의 경쟁과 혁신을 보호하는 결정적인 조처를 신속하게 취해 줄 것을 유럽위원회에 요청한다. 제재에 실패하면 소비자들이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장악하고 있는 모바일 플랫폼으로 점점 더 기울게 되면서 구글이 과거 데스크톱 환경에서와 같이 지배력 남용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글의 독점 관행에 대해 공정검색 연합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달에는 구글의 검색 사업을 목표로 ICANN에 구글이 신청한 .search나 .fly, .map 등의 최상위 도메인 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구글은 “우리는 유럽연합회의 협조적으로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CSS 인사이트의 애널리스트 지오프 블레이버는 모바일 업계에 구글이 안드로이드로 야심을 드러낼 만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글의 안드로이드 관련 전략을 ‘트로이목마’라고 부르는 것은 과장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구글은 이 새로운 반경쟁 혐의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블레이버는 “안드로이드나 다른 플랫폼에 서비스를 번들로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이런 종류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데스크톱 환경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확인된 것과 같은 우려가 모바일 영역에서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이 좀 다른 점은 구글은 안드로이드이가 오픈소스이며, 스마트폰은 구글 서비스의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라는 것이다. 구글은 또한 최근 발표된 페이스북 홈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도 있다. 블레이버는 “공정 경쟁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이 시장은 매우 매우 복잡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안드로이드를 비용 이하의 가격에 공격적으로 배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검색 연합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블레이버는 “오픈소스가 표준이 되어가고 있는 모바일 영역에서 설득력을 얻기 힘든 주장이다. 실제로 라이선스 비용을 기반으로 한 모델을 가지고 잇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유럽위원회는 공정검색 연합의 고소를 접수했다고 확인했지만, 이에 대한 추가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editor@itworld.co.kr
Sponsored

회사명 : 한국IDG | 제호: ITWorld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발행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 편집인 : 박재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