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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구글에 반독점 소송…기본 검색엔진 설정이 핵심

Mark Hachman | PCWorld 2020.10.21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미 법무부와 여러 곳의 주 정부가 구글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데스크톱 검색 및 모바일 운영체제 분야에서 자사의 지배적인 위치를 불법적으로 사용해 경쟁사가 효과적인 경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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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는 공소장을 통해 “20년 전, 구글은 한창 떠오르는 인터넷을 검색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공격적인 스타트업으로 실리콘 밸리의 사랑을 받았다”라며, “그 구글은 오래 전에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구글의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미 법무부는 워싱턴 DC 법원에 구글이 검색 서비스의 독점을 불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셔먼법을 위반했는지를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구글이 이른바 ‘반경쟁적 관행’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한편, 구체적인 적시 없이 “구조적인 구제책”도 요청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구글은 현재 데스크톱 검색 시장의 90%, 모바일 플랫폼 시장의 82%를 장악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구글의 규모가 업계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하는 핵심이라고 단언했다. 예를 들어, 검색 쿼리가 늘어날수록 연관성 있는 검색 결과도 늘어나고 광고주로부터 더 많은 광고비를 받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방식이 다른 검색엔진이나 업체가 경쟁하는 것을 막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 반독점 조사의 판단이다.

미 법무부의 주장에 따르면, 구글이 검색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가 보통은 검색 서비스 업체를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구글 크롬의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과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대한 통제력은 자사의 검색엔진을 기본 검색 서비스로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같은 맥락에서 구글이 iOS 환경의 기본 검색엔진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애플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내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안드로이드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는 오픈소스 운영체제이지만, 구글은 여러 가지 계약서를 통해 휴대폰 제조업체를 구글의 검색과 서비스에 우선권을 주는 설계에 묶어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드로이드 관련 계약은 광범위한데, 휴대폰 업체가 통제할 수 있는 버전을 만들지 않을 것, 매출 공유, 안드로이드 호환성 합의 등이 대표적이다.

구글은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대응에 나섰는데, 경쟁업체도 동등한, 또는 최소한 비슷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윈도우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빙이 기본 검색엔진이다. 검색 엔진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일반 소비자가 그저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 구글의 주장이다.

구글은 “더 중요한 점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서 구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사용한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서비스 변경이 느리고 어려웠으며, 때로 CD-ROM을 사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던 1990년대가 아니다. 사용자는 원하는 앱을 선택해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고, 몇 초면 기본 설정값을 바꿀 수 있다. 식료품점에서 다른 진열대로 가는 것보다 더 빠르다”라고 덧붙였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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