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롬의 모든 콘텐츠는 구글 소유? … 저작권 조항 논란

Grant Gross | IDG News Service 2008.09.05
구글 크롬의 저작권 관련 조항에 대한 일부 사용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섬에 따라, 구글이 해당 조항을 폐기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3일 구글은 크롬을 통해 작성, 게시, 전시된 모든 콘텐츠에 대해 영원하고 , 취소불가하며, 전세계적인 비배타적 재사용, 적용, 수정, 번역, 출판, 공공 상연, 공공 게시 및 배포 권한이 구글에 있다는 최종사용자 라이선스 계약 중 일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구글이 지난 2일 크롬을 론칭한 후 몇몇 사용자들이 이 라이선스 조항에 대해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일부 비평가들도 이 조항에 따르면 구글이 크롬에 올려진 콘텐츠를 저작권 허가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해당 저작권 조항을 삽입할 당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타 제품에서 표현을 빌려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크롬을 담당하고 있는 수석 고문 변호사 레베카 워드(Rebecca Ward) "때로는 구글 크롬의 경우와 같이 특정 제품에 대한 법적 조항이 다른 제품의 사용에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설명했다.

워드는 또 "현재 구글 크롬 서비스 계약 제11항에서 해당 구문을 즉시 삭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 변경 사항은 구글 크롬을 다운받은 모든 사용자에게 소급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11항에 의하면 구글이 콘텐츠에 대한 영구적인 저작권을 보유할 뿐만 아니라, 구글과 신디케이션 서비스 제공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 조직 및 개인들이 해당 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런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도 허용한다.

구글은 이 조항을 구글의 서비스 일반조항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조항은 슬래쉬닷(Slashdot.org)라는 사이트에서도 저작권 분쟁을 야기했는데, 슬래쉬닷의 모회사인 소스포지(SourceForge)에서도 유사한 표현을 일부 라이선스 계약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 한편, 변호사 데이빗 로스챠보(David Loschiavo)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구글의 라이선스 계약을 분석하기도 했다.

로스챠보는 "다른 말로 하면, (크롬을 통해) 블로그나 까페, 동영상 사이트, 마이스페이스, 아이튠스 및 기타 다른 사이트에 무엇을 올리건 구글이 땡전 한 푼 내지 않고 해당 콘텐츠를 가져다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 크롬을 통해 하는 모든 것에 적용이 된다는 뜻이다. 구글은 크롬에 접속해 있는 한, 이용자가 작성한 콘텐츠를 가져다 편집해서 원하는 대로 재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로스챠보는 웹 출판사나 대학 직원의 경우 구글의 서비스 조건 동의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생성한 지적재산(IP)에 대해 저작권을 부여할 권한이 없기 때문. 로스챠보는 "아마도 고용 계약이나 학생들이 학교와 맺는 계약 등에서 계약 기간 동안 학생 및 피고용인이 제작한 IP에 대해 고용주/대학이 배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회사에 소속된 작가나 음악가 같은 웹 콘텐츠 제작자들은 구글의 라이선스 정책에 동의할 경우 고용계약 위반이 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로스챠보는"나아가 크롬을 통해서 회사나 학교 이메일을 이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회사가 직원 이메일에 대한 배타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애초에 갖지도 않은 것에 대한 라이선스를 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 구글에 본인 소유가 아닌 IP에 대한 라이선스 부여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로츠챠보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나 AOL 같은 회사도 인스턴트 메신저 제품 같은 웹 기반의 상품에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려고 시도했었다고 한다. 물론 , 그 때도 역시 반대에 부딪쳤었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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