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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GDPR 위반으로 벌금 642억 원

Tamlin Magee | Computerworld UK 2019.01.23
2018년 5월부터 유럽 전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에 따라 구글이 벌금을 부과받은 최초의 실리콘밸리 기술 대기업이 됐다.
 
Credit: GettyImages
프랑스 데이터보호 기관인 정보처리 자유 국가위원회(CNIL)는 구글이 GPDR을 위반했다며 5,000만 유로(642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GDPR이 발효된 이래로 이를 어긴 데 대한 벌금 가운데 최대다.
 
CNIL은 2018년 5월 구글이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 특히 광고에 대한 개인 데이터를 처리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신고를 처음 접수했다고 전했다. 이 신고는 오스트리아에서 활동하는 디지털 권리 옹호단체인 NOYB(No of Your Business)와 프랑스 인터넷 프라이버시 옹호단체인 LQDN(La Quadrature du Net)이 제출한 것이었다.

CNIL에 따르면 구글의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정보는 사용자가 충분히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거나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다. 또한 사용자 동의가 충분하게 설정되지 않았으며 동의했다 해도 구글은 동의의 의미를 모호하게 언급했다.

영향을 받는 구글 서비스에는 유튜브, 검색, 지도, 안드로이드 앱 스토어 구글 플레이가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5,000만 유로의 벌금은 GDPR이 규정한 최대 벌금과 비교할 때 가장 많은 것은 것은 아니다. GDPR에 다르면, 규정을 위반한 기업은 전세계 연 매출액의 4%를 벌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 2018년 4월에 보고된 구글의 전세계 매출은 미화 311억 5,000만 달러였다.

유럽의 비영리단체인 NOYB는 데이터 접근 권한 정책에 관해 별도로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유튜브도 조사하고 있다. 

이 단체는 테스트를 거친 후 아마존과 애플 같은 기업을 포함해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GDPR의 제 15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GDPR 15조에 따르면,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은 데이터 주체가 데이터 처리 여부를 알 수 있어야 하며 이들이 원한다면 해당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구글 대변인은 구글이 높은 수준의 데이터 투명성과 관리를 충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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